대법원 2008.06.26 선고

판례번호64753

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 [2]형사소송법 제2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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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정리의 방법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채무자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면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2] 법원이 횡령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47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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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475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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