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10.08 선고

판례번호118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2] 헌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305조 / [3] 형사소송법 제3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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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후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소극)
[3]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금융기관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구별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당초 예정된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이미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가벼운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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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815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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