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30 선고

판례번호186374

임대차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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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보습학원 용도로 임차한 상가 앞 복도에서 학원 수업 중 상가 임대인의 아들인 乙이 흉기인 손도끼를 사용하여 甲 소유의 책상 등 재물을 손괴한 사안에서, 甲은 범죄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서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는 책상 등에 관한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는다고 하여 회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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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637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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