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11.12 선고

판례번호10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도로교통법 (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4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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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의 내용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절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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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13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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