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도로교통법 (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4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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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의 내용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절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1011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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