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12.26 선고

판례번호92072

수뢰·업무상횡령·군용전기통신법위반·직무유기·증뇌물전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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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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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장이 직접 수사활동과 관계없는 용도에 수사비를 지출한 것이 횡령죄가 아니된다고 한 사례


수사단장이 수사비에 사용할 돈을 수사비명목으로 헌병차감의 퇴역을 기념하는 골프경비로 또는 범죄수사단 소속 부하 장교의 송별금조로 지출한것이 수사활동비 자체로 지출된 것은 아니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사단장이 수사정보비로 지출한다는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가리키어 곧 수사단장 개인이 소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20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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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207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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