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04.22 선고

판례번호155905

준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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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사례


검문경찰관과 부근에서 목견한 방법대원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터에 본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행위로 인정하고 있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출처 대법원 1559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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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59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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