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78.12.15 선고

판례번호74529

보증금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수표법 제27조,제29조,민법 제4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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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수표상에 보증을 한 자의 책임 및 수표보증인의 책임에 보충성이 있는지 여부


가.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수표라도 발행인으로 부터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은 그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급제시기간 경과로써 수표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지시된 경우에만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한 수표보증인은 수표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나. 수표보증인의 책임에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채무자(발행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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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4529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7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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