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3.11 선고

판례번호101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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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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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5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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