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41조,제51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및 그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35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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