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8.19 선고

판례번호102015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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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양돈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이에 격분 실망하여 2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탓으로 그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제6호 소정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20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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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0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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