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67.07.21 선고

판례번호72296

위자료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사심판법 제2조,법원조직법 제32조의 5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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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심판사항이 아닌 때의 가정법원 합의부의 심판에 대한 항소사건의 심리


피고가 원고의 처와 간통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 중 가정법원의 심판권을 정한 제32조의5에 나 가사심판법 중 동 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제2조 각항에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추정이 없는 만큼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 판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을 가사심판절차에 따라 그 변론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22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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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296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6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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