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甲이 乙 주식회사에 가창데이터를 제공하여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음원데이터가 출시·판매되었고, 이후 乙 회사가 위 음원데이터의 업그레이드 버전 제작을 위하여 대중가요 50곡의 가창데이터를 요청함에 따라, 甲과 乙 회사는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甲이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위탁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위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신규 음원데이터를 제작한 후 출시·판매하자, 甲은 乙 회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의 음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들리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 음원데이터를 출시·판매함으로써, 甲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규 음원데이터의 생산·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신규 음원데이터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甲이 乙 주식회사에 가창데이터를 제공하여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음원데이터가 출시·판매되었고, 이후 乙 회사가 위 음원데이터의 업그레이드 버전 제작을 위하여 대중가요 50곡의 가창데이터를 요청함에 따라, 甲과 乙 회사는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甲이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위탁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위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신규 음원데이터를 제작한 후 출시·판매하자, 甲은 乙 회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의 음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들리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 음원데이터를 출시·판매함으로써, 甲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규 음원데이터의 생산·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甲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고, 위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甲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즉 신규 음원데이터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甲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甲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위 계약의 문언만으로 甲은 甲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신규 음원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이 지급받은 1,000만 원이 甲과 동일·유사한 음성을 신규 음원데이터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甲은 향후 甲의 실제 음성이나 甲이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신규 음원데이터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乙 회사는 신규 음원데이터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甲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甲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계약에는 신규 음원데이터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甲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乙 회사가 甲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乙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신규 음원데이터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신규 음원데이터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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