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 산정 기초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 및 위 상한가격 산정 시 산정가격에서 공제할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3]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5]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6]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건축비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토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실제 건축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7]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라)목 2) 가)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급가격’의 의미 및 위 [별표 1] 제2호 (라)목 2) 다) (1)에서 선납한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 임대사업자가 공급받은 공공택지의 대금을 선납함으로써 대금을 일부 할인받은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하는 방법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