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8.27 선고

판례번호214417

부당이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해양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 [2] 상법 제54조 / [3] 민법 제105조, 제137조,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1조 제3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제10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해양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제14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 [4] 민법 제2조, 제105조 / [5]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해양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 [6]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115조(현행 제18조 참조), 제120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21조(현행 제21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 [7]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해양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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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 산정 기초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 및 위 상한가격 산정 시 산정가격에서 공제할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3]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5]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6]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건축비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토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실제 건축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7]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라)목 2) 가)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급가격’의 의미 및 위 [별표 1] 제2호 (라)목 2) 다) (1)에서 선납한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 임대사업자가 공급받은 공공택지의 대금을 선납함으로써 대금을 일부 할인받은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2144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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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144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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