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02.26 선고

판례번호61808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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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

[2] 학칙에 재임용 심의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이 업적물의 게재 또는 게재예정된 학술지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준점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량적(定量的) 심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정성적(定性的) 심사를 통해 업적물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업적물을 정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2] 학칙에 재임용 심의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이 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학술적 가치나 학술적 공헌도(기여도)를 평가하는 정성적(定性的) 심사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해당 논문 등 업적물이 게재 또는 게재예정된 학술지의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준점수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량적(定量的) 심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것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전 예측가능성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에 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업적물은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거나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재되어 있는 하자로 인하여 애초부터 정량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학칙에 명시적으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에서 업적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정성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을 부담하는 대학의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문제 되는 업적물을 제출하게 한 후 자체 연구윤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정성적 심사를 통해 업적물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업적물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되면, 임용권자는 해당 업적물을 정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6180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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