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제75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간통을 종용하고 유서한 자가 부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사전에 자기의 처에게 타인과의 간통을 종용하고 또한 사후에도 이를 유서한 경우에는 자기처에 대한 정조수절 요구권인 부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의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184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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