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사직원을 그 제출시로부터 1개월후에 수리함으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임금수입이 없게 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및 평균임금산정의 기준기간
무릇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의 사의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근로제공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1개월을 경과함으로써 그동안 노동자의 임금수입이 없게 된 경우에는 비록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한 때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최종 3개월, 즉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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