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7.11.13 선고

판례번호77036

퇴직금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8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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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의 제급여에 관한 결정의 성질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금급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인한 부상, 질병, 페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공무원연금법 제26조에 의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한 퇴직금급여지급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제5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703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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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7036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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