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10.10 선고

판례번호94571

폭행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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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45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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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5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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