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59789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강간등)·특수 강도·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설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제도가 해당 규정 시행 전에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특수강도강간 등을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위 각 범행을 같은 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공개명령·고지명령 제도는 해당 규정 시행일 이후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시행 전에 범하여진 위 각 범행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본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2010. 4. 15.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신설된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시행시기에 관하여,성폭법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적용례에 관하여부칙 제2조는 신상정보등록에 관한제32조부터제36조의 규정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관한제37조,제38조,제41조,제42조는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해당 규정 시행일인 2011. 4. 16. 이전에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라도 시행일 이후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각 규정이 소급적용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개명령·고지명령이 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에 부합하는 점, 성폭법과 유사한 논의과정을 거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및제4조의 내용,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소급적용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고 판결의 확정 여부에 따라 같은 시기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들 사이에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성폭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제2항에서 정한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는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특수강도강간 등을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위 각 범행을성폭법 제32조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성폭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성폭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성폭법에 신설된 공개명령·고지명령 제도는 해당 규정 시행일인 2011. 4. 16. 이후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시행 전에 범한 위 각 범행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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