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9.07.14 선고

판례번호120947

보증금반환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2조, 제398조 / [2] 민법 제2조, 제3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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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납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임차보증금 16억 5천만 원 중 6억 5천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금 2천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에서 위약금으로 정하여진 계약금 1억 6천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위약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한 사례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납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임차보증금 16억 5천만 원 중 6억 5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금 2천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에서 위약금으로 정하여진 계약금 1억 6천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위약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한 사례.

출처 서울지방법원 1209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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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0947
법원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199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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