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2.24 선고

판례번호128004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민법 제342조,제370조,민사집행법 제273조 / [2]민법 제342조,제370조,민사집행법 제273조 / [3]민법 제342조,제370조,민사집행법 제27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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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어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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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800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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