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7.04.20 선고

판례번호190192

이혼및양육자지정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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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생모를 자녀양육자로 지정한 예


청구인 을녀와 피청구인 갑남의 혼인은 갑남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남과 을녀의 어린자녀들은 청구인 을녀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901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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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19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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