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4.07.17 선고

판례번호242113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헌법 제27조,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2조, 제5조 제1항, 제11조, 제20조, 민법 제217조 제1항,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제4조,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제27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 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56조, 제73조 제1호, 제2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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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甲 등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관련 조약 및 민법 규정을 근거로 위 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의 해양 방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본 사례


부산광역시 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甲 등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관련 조약 및 민법 규정을 근거로 위 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의 해양 방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일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 일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乙 회사가 우리나라 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甲 등이 소로써 방류(투기)금지를 구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과 그 저장시설 및 오염제거설비 등은 모두 일본국 내에 소재하고, 방류행위 역시 일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 소의 본안판단을 위해서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어 방류되고 있는지 여부,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에 존재하는 잔여 방사능 성분의 농도와 위험성, 그것이 해양에 방류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위와 같이 일본국 내에 존재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검증 및 감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일본 자국 법원이 아닌 우리나라 법원이 위와 같은 절차를 실효적으로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甲 등이 위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여 일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乙 회사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일본국 법원의 외국판결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할 것인데, 사인 간의 분쟁을 넘어 국가 간 이해관계까지 얽혀있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원이 위와 같은 객관적 절차 없이 甲 등이 들고 있는 연구논문, 언론기사 등만을 바탕으로 甲 등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를 일본국 법원에서 승인받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판결의 실효성 역시 불투명한 점,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실에 기하여 다른 나라에 소재한 토지로부터 발생한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발생하는 생활방해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우리 민사소송법이 법인인 乙 회사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를 보통재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 당사자인 甲 등에게 乙 회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관할 배분에서 당사자의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인바, 1996. 11. 7. 런던에서 작성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와 1997. 9. 5. 비엔나에서 채택된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이 한일 양국에서 공통으로 발효된 것과는 무관하게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제재판관할에서도 乙 회사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가 소재하는 일본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에 부합하는 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 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56조는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1호는 연안국이 위와 같은 주권적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 무단 침입한 외국 선박 등을 검색, 나포 및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229조는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위 조약 어디에도 위 소와 같은 금지청구의 소의 국제재판관할권 분배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헌법 제27조에 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반드시 모든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정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 및 법리가 규율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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