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2.09 선고

판례번호104073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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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의 강취여부와 강도상해죄의 기수와의 관계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040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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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0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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