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10.12 선고

판례번호201444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1980.12.31. 법률 제3349호) 제2항 후단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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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나. 동일한 기업주체에 의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는 서울의 본사와 부산의 공장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본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나. 동일한 기업주체에 의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는 서울의 본사와 부산의 공장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20144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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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144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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