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56조 / [2]형사소송법 제397조,법원조직법 제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위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667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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