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br />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필지 전체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이후 위 특정 부분의 전전 양도로 공유지분등기가 전전 경료된 경우, 상호 명의신탁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 양도인과 위 특정 부분의 최후 양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
출처
대법원 6143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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