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20.03.06 선고

판례번호226175

재산분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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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이다.
제2차 이혼 직전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는 甲과 乙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고 정하여 재산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이혼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차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상세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으며, 혼인공동재산 대부분은 제1차 이혼 이전 취득한 것으로서 甲과 乙은 위 이혼협의서 작성 무렵 이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 혼인한 지 불과 1년여 후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 혼인한 후 부동산 등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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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175
법원 부산가정법원
선고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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