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3.24 선고

판례번호102901

구상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섭외사법 제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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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과 한국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있어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추인의 준거법률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미국인 갑과 한국회사 을을 대리한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협력관계를 종식시키고 그 사이에 얽혀 있는 계산 내지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별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캘리포니아주법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문제는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을 전제로 비로소 적용될 수 있는 위 협약내용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협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위 준거법에 관한 약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의 추인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계약체결지법인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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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9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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