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6.14 선고

판례번호104337

퇴직금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법 제38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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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법적성격
나.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법적 성격 및 그 퇴직금청구권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시효규정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나.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1043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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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33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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