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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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딸딸이가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속칭 딸딸이는 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 운반에 더 효율적이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29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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