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원고가 본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취하에 부동의하고 반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제기한 경우, 본소 이혼·위자료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혼인파탄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의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
[1] 재판상의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 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만약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에게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본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취하에 부동의하고 반소 이혼·위자료청구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것은 판결을 통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나아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혼인파탄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의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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