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 /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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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처분의 정당성 인정을 위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판단 기준<br />[2] 회사가 원직복귀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를 면직처분한 사안에서,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 />[3]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관련 업무가 곧바로 노조전임자의 종사 업무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노조전임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br />
출처
대법원 1402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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