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03.27 선고

판례번호94232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2 제1항,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제4조 제2항,근로기준법 제10조,제11조,제14조,제28조,공무원연금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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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근로기준법 제28조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규정과의 관계
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잡급직원등 임시직 공무원이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위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 한 것이다.
2. (가)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지방잡급직등 임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임시직 공무원의 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으니, 원칙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나)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은 임시직공무원에 대한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기준의 퇴직금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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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23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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