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효인 개정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 개정 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 폐지)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1962.8.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3.1.폐지)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위 법들이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 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경제기획원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무효인 개정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 개정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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