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6.06.22 선고

판례번호7047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2]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의 의미
[2] 주식회사의 대표자들인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한 대출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위 주식이 특정범죄의 결과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은 수수하는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확정적 인식에 한정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하여도 수수하는 재산이 실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은 요구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추상적 의심, 불안, 또는 상상과 같은 심리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수 당시 그 재산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수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자들인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한 대출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위 주식이 특정범죄의 결과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광주지방법원 704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0472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6.06.2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