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4.28 선고

판례번호232973

매매대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398조 제1항, 제3항, 제548조, 제551조 / [2] 민법 제551조 /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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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계약해제와 아울러 구하는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이행이익)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위 신청에 대한 재판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에 관한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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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9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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