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28 선고

판례번호172048

계약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2] 민법 제398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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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한 경우,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의 의미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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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7204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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