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6.02.10 선고

판례번호61856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3항, 제4항,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40조 제1호, 제14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인 甲 군수로부터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원상복구명령(제1차)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재차 원상복구명령(제2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 군수가 피고인을 고발조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이 존재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 군수가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인 甲 군수로부터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원상복구명령(제1차)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재차 원상복구명령(제2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 군수가 피고인을 고발조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2조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이 존재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甲 군수는 공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원상복구를 통지하니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른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같은 법 제142조를 근거로 고발하였던 점, 제1차 원상회복명령에는 국토계획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원상복구를 통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56조, 제133조, 제142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그 문언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을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는바, 제1차 원상회복명령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이 아니라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제2차 원상회복명령의 문언 내용, 피고인이 甲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각 원상회복명령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제2차 원상회복명령을 제1차 원상회복명령과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각 원상회복명령은 모두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근거한 처분임이 분명하고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甲 군수는 고발조치 이후 피고인에게 세 번째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는 기한 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대집행처분을 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던 점, 甲 군수는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아니라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를 불이행했을 때 곧바로 고발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설령 각 원상회복명령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원상회복명령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甲 군수는 공문을 통해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도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 군수가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출처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6185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18567
법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선고일 2026.02.1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