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인 甲 군수로부터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원상복구명령(제1차)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재차 원상복구명령(제2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 군수가 피고인을 고발조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이 존재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 군수가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인 甲 군수로부터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원상복구명령(제1차)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재차 원상복구명령(제2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 군수가 피고인을 고발조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2조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이 존재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甲 군수는 공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원상복구를 통지하니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른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같은 법 제142조를 근거로 고발하였던 점, 제1차 원상회복명령에는 국토계획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원상복구를 통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56조, 제133조, 제142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그 문언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을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는바, 제1차 원상회복명령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이 아니라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제2차 원상회복명령의 문언 내용, 피고인이 甲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각 원상회복명령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제2차 원상회복명령을 제1차 원상회복명령과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각 원상회복명령은 모두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근거한 처분임이 분명하고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甲 군수는 고발조치 이후 피고인에게 세 번째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는 기한 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대집행처분을 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던 점, 甲 군수는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아니라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를 불이행했을 때 곧바로 고발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설령 각 원상회복명령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원상회복명령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甲 군수는 공문을 통해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도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 군수가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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