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134조 / [2]형법 제129조,제1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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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범죄사실에서 뇌물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라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422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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