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4.28 선고

판례번호189178

업무상횡령(변경된 죄명:업무상배임),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법 제355조 제2항 / 나.형법 제355조 제2항,제347조 / 다.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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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나.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배임죄성부
다. 배임죄의 기수시기 및 배임으로 취득할 물건을 매수하기로 합의 내지 청탁한 자의 죄책


가.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의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
나.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할 유류를 그 배임행위자로부터 미리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 내지 응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으로 취득한 장물을 취득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배임행위 자체의 공동정범이 된다.

출처 대법원 18917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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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17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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