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5.10 선고

판례번호110272

저작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저작권법 제42조 제1항,제42조 제2항,구 저작권법 (1994.1.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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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노래반주용 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행위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1102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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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027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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