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2.27 선고

판례번호98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준강도ㆍ보호감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7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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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위배 및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준강도죄를 인정한 위법과 범죄의 상습성 및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들은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 판결에 대한 적법한 비약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86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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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6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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