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4.06.11 선고

판례번호69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07조의2 제1호, 제2호 /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107조의2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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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br />[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

[1]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주로 피고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진술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이를 근거로 음주량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인정키 어려워 그 입증 또한, 극히 신빙성이 떨어지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결정하는 인자는 연령, 성, 비만도, 음주 속도 등 음주습관,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 등 다양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만으로 너무 단순화하여 그 신빙성을 무조건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br /> [2]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시각, 음주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

출처 울산지방법원 698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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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813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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