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11.11 선고

판례번호102423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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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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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4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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