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br />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
출처
대법원 6181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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