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9.11 선고

판례번호618183

명의대여수수료반환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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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

출처 대법원 6181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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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81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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