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5.08.21 선고

판례번호614077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있음

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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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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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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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4077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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