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06.11 선고

판례번호117788

업무상횡령·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96조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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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기준요건에 맞는 기술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 자격기술자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그에 따라 건설업면허를 부여하면서 기술능력에 관하여 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법령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자격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면허기준요건에 맞는 기술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 자격기술자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그에 기하여 면허를 받은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항 소정의 부정한 방법, 즉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11778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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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778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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