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호(현행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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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655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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