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3.26 선고

판례번호140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2] 상법 제36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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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유효)
[2] 이미 소집이 통지·공고된 주주총회의 철회·연기 방법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주식 기타 목적물을 증여받는 등으로 그 재산을 대가의 출연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써 공익법인의 재산적 기초가 더욱 공고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여 그 결의가 없으면 재산의 취득을 무효로 하는 취지를 관철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해도, 유상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2]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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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01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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